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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07 2020노5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3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AZ 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기간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란 의 『2019 고합 207』 부분의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를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아동 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각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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