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3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AZ 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기간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란 의 『2019 고합 207』 부분의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를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아동 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각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