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3.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 22:30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노상에서 사망한 동거녀인 C의 동생으로부터 “너 때문에 누나가 죽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병 조각으로 휴대용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어 가스를 새어나오게 하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그 구멍에 갖다 대어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부탄가스를 위 도로 부근에 있는 피해자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의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위 가옥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부탄가스가 출입문에 맞고 튕겨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4.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8. 03:45경 서울 구로구 E, 지층 101호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살고 있는 집에서, 기분이 나쁘고 살기 싫다는 이유로 교자상 위에 놓아둔 두루마리화장지 2곳에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벽면 벽지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15, 20),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