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9. 18. 00:3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호 현관문 앞에 미리 준비한 휴대용 부탄가스 9개를 놓고 그 옆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반팔 상의를 벗어 여기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위 부탄가스에 옮겨 붙게 하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부탄가스에 제대로 옮겨 붙지 않은 사이 이를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이 옷에 붙은 불을 꺼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B아파트 3동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8. 00:4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철물점’ 앞에서, 빠루를 사려고 하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철물점의 유리 현관문을 수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위 벽돌로 위 철물점 옆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점포의 유리 현관문을 수회 내려찍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H,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