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6. 17: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자택 안방에서, 처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처가 도박 빚을 갚아 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화가 나, 처가 부엌에 술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솜이불에 불을 붙여 피고인과 처 등 가족 3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때 안방으로 돌아온 처가 불이 붙은 솜이불을 손으로 집어 감고 두들겨 소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3경 위 주택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처가 인근에 거주하는 친언니를 불러 피고인을 설득하려고 하자, “내가 오늘 가스통 폭발시켜 버리겠다, 너희 둘 다 나가라.”라고 겁을 준 후 위 주택 마당에 있던 20kg 엘피지(LPG) 가스통 밸브를 개방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불을 붙여 피고인과 처 등 가족 3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처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가스 밸브를 잠그고 진압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처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