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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09 2016고합5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동네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의 친동생인 D과 갈등관계에 있던 중 D이 평소 동네에서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들어서 안 좋은 소문이 퍼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22:3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보일러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설치된 보일러 앞에 있는 고무장화 옆에 놓아두어 고무장화에 불이 옮겨 붙게 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위 주거지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타는 냄새를 맡고 위 보일러실로 와서 장화에 붙은 불을 손으로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를 재차 방문하였는데 장화에 붙은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설치된 보일러 앞에 있는 종이상자 옆에 놓아두어 위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 붙게 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위 주거지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타는 냄새를 맡고 위 보일러실로 와서 불에 타고 있는 종이상자에 수돗물을 뿌려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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