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경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고시원 13호실에 거주하면서 평소에 위 고시원 8호실에 거주하며 총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위 고시원 10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이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5. 28. 21:30경 E고시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악감정이 떠올라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E고시원 8호실과 10호실 침대이불 위에 각 1개씩 집어던져 이들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붙은 담배꽁초의 불길이 번지지 않고 이불만 태우다가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F 등 24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E고시원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5. 29. 20:40경 E고시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공실인 9호실, 12호실, 16호실의 침대이불 위에 각 1개씩 집어던져 9호실과 16호실은 불이 붙은 담배꽁초가 불길이 번지지 않고 이불만 태우다가 꺼졌고, 12호실은 이불에 붙은 불이 벽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F 등 24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E고시원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누범전과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