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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12 2012고합16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2012. 5. 28. 04:45경 및 2012. 5. 3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3.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홧김에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2012고합163』

1. 피고인은 2012. 5. 30. 02:23경 1층은 피해자 C가 ‘D마트’를 운영하고, 2층부터 5층까지는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F 5층 건물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D마트’ 정문에 연결되어 있는 천막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트를 비롯하여 위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 소방관들에 의해 불이 진화되어 피해자 소유의 비닐 천막과 냉장고 등을 수리비 6,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2. 5. 28. 04:50경 부천시 원미구 G 도로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 밑에 있는 쓰레기에 불을 놓아 그 불이 위 승용차로 옮겨 붙게 한 다음, 다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져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0,000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7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소훼하였다.

『2012고합240』 피고인은 2012. 4. 22. 02:07경 1층은 피해자 L이 야채가게를 운영하고, 2층은 M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부천시 소사구 N 2층 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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