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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227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15. 23:20경 부산발 서울행 C 객차에서 술에 취하여 지정된 좌석이 아닌 가족석에 앉아 잠들었다가 승무원인 원고로부터 철도승차권 확인을 요구받자, 원고에게 “야, 너 물 떠와”라고 소리친 후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음료자판기 위치를 설명하자, “너 지금 나보고 물을 떠오라는 거냐, 너 나 승차권 있으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한 다음, 원고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가 “씨발년아, 내가 우스워 보이냐”라고 욕설하고 원고의 목을 움켜쥐면서 2~3초 동안 조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같은 객차 뒤쪽 좌석에 있던 다른 승객을 폭행하다가, 원고가 피고의 허리춤을 잡아 당겨 피고를 다른 승객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 서 있으면서 피고를 가로막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원고의 오른쪽 가슴을 약 5초간 움켜쥐어 비튼 후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1회 밀어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원고가 “성추행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말한 후 다른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무전하자, “할 수 있으면 해 봐라”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원고의 왼쪽 엉덩이를 약 5초간 만져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상해, 강제추행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행위 등으로 공소제기된 수원지방법원 2017노1314 강제추행, 상해, 철도안전법위반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905 강제추행, 상해, 철도안전법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7. 4.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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