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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5고단19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5. 23:20 경 부산 발 서울행 KTX 18호 객차에서 술에 취하여 지정된 좌석이 아닌 가족석에 앉아 잠들었다가 승무원인 피해자 D( 여, 23세 )으로부터 철도 승차권 확인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야, 너 물 떠와 ”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음료 자판기 위치를 설명하자, “ 너 지금 나보고 물을 떠오라는 거냐,

너 나 승차권 있으면 나한테 죽어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가 “ 씨발 년 아, 내가 우스워 보이냐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면서 2~3 초 동안 조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약 20분 동안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객차 뒤쪽 좌석에 있던 피해자 E(33 세 )으로부터 “ 승무원에게 왜 욕을 하냐,

조용히 좀 가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각 강제 추행

가.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E을 폭행하다가, 위 1 항과 같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아 당겨 피고인을 E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 서 있으면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약 5초 간 움켜쥐어 비튼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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