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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638
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8. 4. 4.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같은 해 5.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고, 같은 해 12.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8. 4. 7. 22:00경 시흥시 신천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전에 피해자의 형부인 C이 짐을 옮기는 피해자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동차를 갓길에 정차하고 핸들을 주먹으로 치며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지르며 “저 새끼가 너한테 찝적대는 거 맞지, 시흥 가서 저 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말을 약 30분간 반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 17:00경 일본국 동경시 'D건물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가 함께 산책을 했던 긴자거리가 마치 가로수길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흥분하여 “가로수길에 있는 남자를 만나지, 왜 날 만나. 씨발년 열 받게 한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가방을 피해자의 옆에 있던 거울에 던져 거울을 깨뜨리고, 다시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면서 “너, 내가 우스워! 너 진짜 죽여버릴 수 있다고”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 방실에 있던 지갑, 탁상시계, 리모컨 등 물건을 던졌다.

다. 피고인은 2018. 4. 29. 14: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을 하면서 “요즘 애들 예쁘다, 나도 화장 열심히 해야겠다. 안 지려면”이라고 말하자, 갑자기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어리고 예쁠 때는 딴 새끼랑 놀다가 다 커서 나한테 왔냐, 다 늙은 년 데리고 살아야겠냐. 씨발, 너 죽을래!”라고 크게 소리쳤다. 라.

피고인은 2018. 5. 15. 02: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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