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6. 19:00경 순천시 C에 있는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3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람 쳐다보니 좋으냐 학교 어디냐 ”라고 말을 걸며 겁주어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피해자에게 “내 기분을 어떻게 풀어 줄 거냐 ”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그냥 때리세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뭘 하든 잠시만 참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리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2014. 11. 27.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날 안 만나려면 날 설득시켜 봐라. 설득 못 하면 오늘 너 만나서 그거 할 거야. 그냥 레깅스 한 번 벗어. 어떤 거 할래 ”라고 말하며 겁주어 피해자를 제1항 지하주차장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너 그러면 나 지금 바지 벗는다. 내 것 넣는다.”라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