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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나2065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아래에서 6행의 ‘5억 5,000원’을 ‘5억 5,000만 원’으로 수정 제3면 6행의 ‘운영하였는데’를 다음과 같이 수정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임원이자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기술책임자)로서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 상대방과 견적내용을 협의하고 원고에게 이익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위반하여 제3면 아래에서 8행의 ‘원고에게’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사기 또는 업무상 배임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제3면 아래에서 3~4행의 ‘원고 회사 재직 중인’을 ‘원고에 재직 중이던’으로 수정 제4면 3행의 ‘을 제1, 2호증의’의 ‘2’와 ‘호’ 사이에 ‘, 6’을 추가 제5면 아래에서 6행의 ‘2) 이 사건 장치의 자재비 단가에 관하여’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⑥ 원고는 I와의 거래에 있어 2008. 6. 4.경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I에 과다 지급한 3천만 원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고, 이에 대표이사 J이 2008. 7. 31. 피고에게 ‘I 관련 거래는 수차례 언급한 대로 원고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래이므로 원고의 경영지원실에서는 결사 반대하니 I와 관련한 거래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이메일(갑 제5호증 을 보내어 원고와 I 사이의 거래를 중지시킨 사실이 있는바, 피고가 I의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에 새로 C를 설립하여 운영관리하는 사실을 알고도 C와 거래하는 것을 동의하였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피고는, J이 I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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