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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나2011088
기계류철거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표 위 아래에서 3~4행의 ‘별지 제1목록’을 ‘별지1 부동산목록’으로 수정 제3면 표 내 아래에서 3~4행의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항 및” 부분을 삭제 제4면 상단 표 아래 본문 전체를 다음과 같이 수정

나. 한편 원고는 2014. 5. 12. 피고와 중고 윤전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물건은 다음 표 내 제2조(매매물건)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이 사건 매매물건’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30. 50,000,000원을, 2014. 5. 12. 38,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계약금 합계 8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제4면 하단 표 내 1행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는 피고에게 중고윤전기 2세트 및 부속장비 일체를 매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4면 하단 표 내 아래에서 2행의 “사. 발송방치 2세트”를 “사. 발송장치 2세트”로 수정 제5면 표 내 아래에서 3~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② 피고는 제9조 제1항의 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면 3행, 4~5행, 6행, 7행, 11행, 12행, 제7면 1행의 ‘이 사건 기계’를 ‘이 사건 매매물건’으로 수정 제7면 4행의 ‘이 사건 기계’를 ‘이 사건 기계(별지2 기계류등목록의 순번 1 내지 9 기재 기계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정 제7면 6행의 ‘소유권이전등기가’를 ‘소유권이전등기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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