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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86068
통행 및 사용방해금지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6행의 ‘(회장은 선정자 D이다)’를 삭제하고, 그 대신 ‘(관리규약 갑 제1호증의 관리규약인데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제9조[관리단의 조직] 관리단에는 최고 의결기구인 관리단 집회와 그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단대표위원회 및 관리인을 둔다. 제16조[관리인의 선임 등] ⑤ 관리인이 달리 선임되기 전까지는 관리단대표위원회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17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사항 집행행위 제24조[관리단대표위원회의 대표위원 선출] ① 관리단대표위원회의 대표위원은 102동의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되 그 구성원의 수를 7명으로 한다. 제25조[관리단대표회의 구성] ① 관리단대표위원회(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상 관리단의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관리인이 별도로 선임되어 있지 않아 관리인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를 추가 제3면 아래에서 8행의 ‘전정’을 ‘천장’으로, 제4면 아래에서 4행의 ‘제10항’을 ‘제10조’로 각 수정 제6면 아래에서 9행의 '103동은 102동을 지나 101동으로 가는 형태이고,' 부분을 삭제 제7면 6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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