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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8나20734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제3면 아래에서 6~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바. 피고는 2016. 12. 23.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2수정계약의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한 C 주식회사에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수정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보증금 250,022,26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제3면 아래에서 6행의 “22호증”을 “22, 31호증”으로 수정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2수정계약의 계약보증금(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 제75조 제2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제26조 제1항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여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를 통한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보증금의 추가 납부’에 관한 근거만을 정하고 있을 뿐 ‘추가되는 계약보증금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 피고는 추가 계약보증금액 산정 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과도하게 계약보증금액을 산정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원계약, 제1, 2수정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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