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19.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19.부터 2009. 12. 31.까지 13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7.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68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55,200,41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순 번 보험 회사명 보험상품 명 계약일 계약자/ 피보험자 월보험료(원) 입원일당(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 상태 상해 일당 질병 일당 1 교보 생명 무)뉴베스트라이프 종신보험 2003. 5. 9. 피고/ 피고 123,700 30,000 피고는 2009. 12. 19.부터 2009. 12. 31.까지 13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2011. 1. 21.부터 2011. 2. 5.까지 16일간 같은 이유로 동신대학교 목포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위 <표> 순번 1번 보험계약에 따라 각 300,000원, 390,000원을 지급받았다[300,000원/(13일 - 3일) = 390,000/(16일 - 3일) = 30,000원/일]. 30,000 피고는 2006. 1. 26.부터 2006. 2. 8.까지 14일간 폐렴을 이유로 K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위 <표> 순번 1번 보험계약에 따라 330,000원을 지급받았다[330,000원/(14일 - 3일)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