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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8 2017가합118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9. 8. 2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 피고 A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의료비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피고 B은 2009. 9. 28.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 피고 A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통칭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2010. 1. 20.부터 2010. 2. 2.까지 14일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25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들은 이에 대한 보험금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은 26,261,254원, 피고 A은 4,043,87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 A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순 번 보험 회사명 계약일 보험상품명 월 보험료 (원) 입원일당(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 상태 상해 일당 질병 일당 1 동부화재 2001. 6. 22. (149010113920) 30,000 2007. 6. 해지 2 2001. 6. 22. (161010188061) 35,000 2011. 6. 해지 3 원고 2009. 8. 20. 무 한아름플러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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