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딸인 B는 2010. 3.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2010. 4. 28. 피고에서 B로 변경되었고, 계약자는 2014. 4. 16. B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0. 4. 9.부터 2010. 4. 21.까지 13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38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상해질병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순번 보험 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 보험료 (원) 입원일당(원) 지급 보험금 (원) 비고 상해 질병 1 KDB생명 무)MyStyle건강보험 2008. 11. 21. 57,700 20,000 110,000 2009. 1. 23. 해지 2 KB손해 힘이되는간병보험 2010. 2. 18. 26,400 2013. 2. 18. 보험계약 갱신 이후 보험료는 32,360원이다. 없음 50,000 54,188,158 위 표 순번 2, 10번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이다. 만기 3 KDB생명 무)MyStyle건강보험 2010. 3. 16. 78,000 10,000 100,000 100,000 2010. 5. 12. 해지 4 원고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2010. 3. 30. 56,410 30,000 30,000 20,120,000 정상 5 ING생명 무)파워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10. 3. 30. 79,260 60,000 60,000 27,688,000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