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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27 2015가합124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딸인 B는 2010. 3.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2010. 4. 28. 피고에서 B로 변경되었고, 계약자는 2014. 4. 16. B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0. 4. 9.부터 2010. 4. 21.까지 13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38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상해질병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순번 보험 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 보험료 (원) 입원일당(원) 지급 보험금 (원) 비고 상해 질병 1 KDB생명 무)MyStyle건강보험 2008. 11. 21. 57,700 20,000 110,000 2009. 1. 23. 해지 2 KB손해 힘이되는간병보험 2010. 2. 18. 26,400 2013. 2. 18. 보험계약 갱신 이후 보험료는 32,360원이다. 없음 50,000 54,188,158 위 표 순번 2, 10번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이다. 만기 3 KDB생명 무)MyStyle건강보험 2010. 3. 16. 78,000 10,000 100,000 100,000 2010. 5. 12. 해지 4 원고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2010. 3. 30. 56,410 30,000 30,000 20,120,000 정상 5 ING생명 무)파워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10. 3. 30. 79,260 60,000 60,000 27,688,000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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