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5.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3.부터 2010. 12. 7.까지 15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B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까지 별지 2 입원 내역 기재와 같이 1,04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89,257,78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연 번 보험 회사명 보험상품 명 계약일 월 보험료 (원) 입원일당(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 상태 상해 일당 질병 일당 1 원고 (무)베리굿의료보험 2009. 2. 5. 79,190 30,000 30,000 87,257,787 2 AIG손해 알찬질병입원비보험 2009. 3. 30. 52,820 60,000 3 라이나생명 (무)집중보장메디칼보험 2009. 5. 9. 28,890 20,000 20,000 67,600,000 4 메리츠화재 무)파워Mate운전자보험 2009. 5. 18. 11,000 5 메리츠화재 무)알파Plus보장보험0904 2009. 5. 27. 23,360 미확인 미확인 순번 15와 합하여 38,500,043 13. 11. 1. 해지 6 MG손해 (무)원더풀플러스보험 2009. 5. 27. 36,000 30,000 30,000 33,690,000 16. 7. 26. 해지 7 KB손해 (무)LIG닥터플러스보험 2009. 6. 2. 50,300 20,000 20,000 20,370,000 15. 8. 19. 해지 8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