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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24 2015가합10788
부당이득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22.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23.부터 2009. 1. 28.까지 6일간 슬관절염좌를 이유로 B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56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32,875,28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상해질병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명 청약일 보험상품 명 월 보험료(원) 상해 일당(원) 질병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원고 2008. 7. 22.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 108,451 20,000 20,000 32,875,286 정상 2 흥국화재 2008. 7. 22.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31,000 40,000 30,000 21,443,164 정상 3 한화손해 2008. 7. 22. 무)베리굿의료보험 42,600 50,000 50,000 이 법원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결과 청약서의 기재는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는 별지2 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009. 11. 3.부터 2009. 12. 14.까지 39일간 결석(질병 을 이유로 입원한 후 위 <표1> 순번 3번 보험계약에 따라 195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0. 3. 9.부터 2009. 3. 22.까지 14일간 상해를 이유로 입원한 후 같은 보험계약에 따라 70만 원을 지급받았다.

62,8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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