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3.부터 2012. 8. 17.까지 15일간 급성기관지염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294일간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334일 입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별지2 표 순번 13번의 입원기간을 15일이 아닌 55일로 오기하였기 때문이다.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3,4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상해질병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1: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기재와 같고, 피고를 보험계약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피보험자 등은 아래 <표2: 피고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기재와 같다.
<표1: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명 청약일 보험상품 명 월 보험료(원) 상해 일당(원) 질병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삼성생명 2002. 8. 30. 무)삼성종신보험 171,000 2007. 12. 6. 해지 2 한화손해 2009. 6. 22. 무)한아름플러스보험 153,020 30,000 30,000 39,981,046 정상 3 2009. 12. 10. 무 노블레스패밀리종합보험 50,620 30,000 30,000 정상 4 원고 200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