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276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상가 지하 24호에서 ‘C’ 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신고를 하고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미용기기 또는 휴대전화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광고,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6. 8. 22. 경부터 같은 달 25 일경까지 위 B 상가 24호에서, 내향성 발톱 질환을 겪는 환자의 발톱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 내성 발톱 교정기 ’에 대하여 의료기기로서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중국으로부터 5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쿠팡, 인터 파크 등 인터넷 오픈 마켓에 ‘D’ 이라고 그 명칭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광고를 하고, 같은 기간 동안 1개에 25,000원 내지 27,000원을 받고 총 30개를 성명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2.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의 점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자료 포함)

1. 각 고발장,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1조 제 1 항,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5호 본문( 무허가 의료기기 광고의 점), 같은 법 제 51조 제 1 항,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