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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309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서울 마포구 E,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의원 ’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서 의료기기인 필러 시가 합계 222,727,273원 상당을 G이 운영하는 의료기기판매업체 ‘H ’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면서 관할 관청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 의료기기법 위반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 ”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관한 다른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는 의료기기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라 기보다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것으로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1. I의 진술서( 첨 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 (F 의원,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신고 여부 자료 확인), 수사보고 (F 의원, 무신고 의료기기판매 기간 중 H 업소에 판매한 제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무신고 누락 등 불법 영업을 할 의도로 신고 절차를 미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신고 절차가 까다롭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당 의료기기는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한 의료기 기여서 피고인이 신고 절차를 생략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지도 아니하는 점, 판매의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병원을 양도한 의사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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