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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7고정408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817동 1201호에서 통신판매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ㆍ 판매 ㆍ 임대 ㆍ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경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성 발톱 교정기를 중국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 타 오 바 오를 이용하여 중국 내 불상의 조선족 판매 자로부터 수입하여 2016. 5. 23.부터 2016. 7. 8.까지 인터넷 쇼핑몰인 G 마켓을 통하여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인 내성 발톱 교정기 9개 시가 합계 294,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회신, ‘ 내성 발톱 교정기’ 인터넷 온라인 판매 게시물

1. 수사보고( 내성 발톱 교정기에 대한 의료기기 품목 분류 적용보고)

1. 수사보고(' 내성 발톱 교정기‘ 판매 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 이 사건 해당 의료기기가 신고 대상임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기기법 (2016. 12. 2. 법률 제 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1조 제 1 항,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기간, 수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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