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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1 2017고정3422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아니 되고,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월경부터 2016. 6. 2.까지 인터넷사이트 라 쿠텐( 일본 소재) 을 통하여 의료기기 수입허가( 인 증 )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남성용 콘돔( 제품명: 사가 미, 오 카 모토) 약 717개를 약 9,121,026원의 수입하여, 네이버 (www .naver .com) 의 중고 나라에 광고 하여 위 콘돔 669개를 국내 소비자 279명에게 11,460,000원( 개 당 12,000원에서 17,000원 )에 판매하였다.

2. 무허가 의료기기 광고의 점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월경부터 2016. 6. 2.까지 의료기기 수입허가( 인 증 )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남성용 콘돔( 제품명: 사가 미, 오 카 모토) 을 네이버 중고 나라를 통하여 ‘ 최저가 판매 사가 미 오리지날 콘돔 0.02, 오 카 모토 0.01, 사가 미 오리지널 0.02*12P 17,000원, 오가 모토 0.01*3P 12,000원, 유통 기한 2026. 1.까지 인 최신품입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물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광고 내용

1. 남성용 콘돔 구매 및 판매 내역

1. 식품의약품안전 처 의료기기 업체/ 제품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1조 제 1 항,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5호 본문( 무허가 의료기기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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