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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250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판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서울 강서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자 파스 등 의료기기를 인터넷 쇼핑몰( 옥 션, 11 번가) 을 통해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의료기기 광고를 함에 있어서 심의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옥 션, 11 번가 )에 의료기기인 ‘D, E’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면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 피고인은 ‘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러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 16조 소정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판매업 신고의무 위반의 점),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6호(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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