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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714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ㆍ 판매 ㆍ 임대 ㆍ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9. 23. 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D’ 등 7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옥션을 통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를 300,500원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경부터 2015. 10. 27.까지 위 ‘C’ 사업장에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D’ 등 8개 제품에 관하여 인터넷 쇼핑몰 옥션을 통해 “ 혈액순환을 도와 성기에 원활한 혈액 유입 효과를 내 어 단단한 발기력을 만듭니다

” 라는 문구 등으로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의료기기 광고 화면 캡 쳐

1. 수사보고( 옥 션으로부터 불법의료기기 판매 내역 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기기법 제 51조 제 1 항, 제 26조 제 1 항( 무허가 무인 증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5호( 무허가 무인 증 무신고 의료기기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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