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노394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7. 증재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는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이 E에게 300만 원을 즉시 반환하였는지 여부 E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준 돈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1,000만 원이고,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E으로부터 1,700만 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7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 제5회 조사에서부터는 1,000만 원을 받았다가 E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며칠 후 3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300만 원을 돌려준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관리사무소 뒤 주차장에서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E으로부터 돈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일부를 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E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준 금액이 1,700만 원이라는 주장을 계속하였을 뿐 3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돌려받았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③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장소에 함께 있었던 BL도 피고인이 당시에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봉투를 보여주었다고만 진술할 뿐 그 중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언급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받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300만 원을 E에게 돌려주었다는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