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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9 2017노7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M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감정 비 5,000만 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아 V으로부터 S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중 일부를 피고 인의 계좌로 보내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다시 피고인의 현금지급 요청에 따라 5만 원권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때 일부러 U를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U는 경찰에서 2015. 9. 24. 경 커피숍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네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해 자가 위 봉투에 5만 원권으로 3,000만 원이 들어 있다고

말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S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2015. 9. 22. V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그중 3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키고, 나머지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준 사실이 있으며,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800만 원만을 송금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나중에 문제가 되자 피해자에게 받았던 돈보다 큰 1,000만 원을 돌려준 점 등 피해자, U, S의 각 진술 및 계좌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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