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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5가단180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6.부터 2016. 3. 29.까지 연 5%, 2016. 3. 30.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2. 10.까지 피고에게 1,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2. 12. 10. 원고에게 2003. 2. 10.까지 위 1,7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1-1)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03. 2. 20.경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6. 7. 14.부터 2009. 6. 5.까지 5차례에 걸쳐 295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2,405만 원(= 1,700만 원 1,000만 원 - 29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6.부터 2016. 3. 29.(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02. 12. 10.자 차용증상 대여금 1,700만 원에서 2003. 2. 20.까지 일 24,000원씩 변제하고 남은 700만 원과 장래 이자 300만 원을 더한 1,000만 원에 대하여 2003. 2. 20.자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2. 12. 10.자 차용증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2. 12. 10.부터 2003. 2. 20.까지는 100일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가 2003. 2.경 피고로부터 발행일 2002. 12. 10., 지급기일 2003. 8. 23.로 된 액면금 1,7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변제기를 2003. 8. 23.로 유예해 준 점, 나아가 피고는 2003. 8. 20.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도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을 7호증의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1)항 기재 사실인정을 뒤집기 충분한 반증이 없다.

2.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변제항변 : ▷2003. 2. 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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