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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6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7. 3. 7. 원고의 남편인 D의 중개로 E으로부터 울산 북구 F 임야 1,378㎡ 중 661㎡(이후 G 임야 661㎡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금 1억 6,500만 원(계약금 1,700만 원, 잔금 1억 4,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에 자신의 자금 700만 원을 보태어 E에게 계약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이 몰취될 상황에 이르자, 원고는 C에게 2007. 3. 27. 400만 원, 같은 달 29. 3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C이 실제로 부담한 계약금을 반환해 주는 한편,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소개하고 그 매수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4. 2.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금 1억 6,500만 원(계약금 1,700만 원, 잔금 1억 4,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C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1,000만 원의 위 차용금채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C이 지급한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정리하고, E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으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원고, 피고, C, E 사이에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07. 4. 2. 원고로부터 4,1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E에게 잔금 1억 4,80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800만 원(= 1,700만 원 4,1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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