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2012. 8. 20.까지 1,700만 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7. 2월경 파산하였고, 기존의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고 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으나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500만 원을 빌리면서 2012. 8. 20. 1,7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았고, 그 후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서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하면서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인천 남구 G 제1층 제102호는 선순위 대출 등이 있어 잔존가치가 거의 없고, H에 대한 채권 등 그 외의 피고인 소유재산도 실제 가치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