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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13 2016고단8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8.부터 2016. 5. 31.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 5월 분 임금 2,700,00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550,280원, 상여금 2,700,000원 등 합계 6,950,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2,970,96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6,143,760원, 상여금 합계 2,700,000원 등 합계 31,814,720원의 임금 및 수당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8.부터 2016. 5. 31.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535,8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8,421,85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여 근로 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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