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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고정33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 1.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510,976원, 2013. 1. 1.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510,976원, 2014. 1. 1.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667,912원 등 합계 7,689,864원을 당사자 간 지급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09. 1. 1.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410,440원을 당사자 간 지금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월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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