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5. 10. 25.까지 경리 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2012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88,000원, 2013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96,000원, 2014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38,330원, 2015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38,330원 합계 860,660원과 퇴직금 2,503,2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