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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48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2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B 오피스텔 C 호 소재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전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 경부터 2016. 7. 1. 경까지 ( 주 )D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 미사용 수당 1,389,1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단, 연번 제 1, 4, 6, 7, 10은 제외) 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117,87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9075』

1. 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115,350 원 및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415,800원 합계 4,530,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제 2, 5, 6, 9, 12~17, 19, 21~29 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216,815 원 및 연번 제 9, 12~17, 19, 21~29, 3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8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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