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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2 2016고정6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3. 1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4. 분 임금 2,500,000, 2013. 9. 분 임금 일부 628,170원, 2013. 10. 분 임금 2,500,000원, 2013. 11. 분 임금 2,500,000원,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기간 중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435,207원,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기간 중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435,207원 등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소계 2,870,414원 등 금품 합계 12,208,26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E에 대한 퇴직금 6,348,50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3. 4. 경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로 선임된 후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2013. 12. 4.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고, 위 해임결정의 효력을 다투다가 2013. 12. 15.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더 이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던

E 등이 이후에 D을 자체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2013. 12. 15. 경영권을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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