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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30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5월 분 임금 161,722원, 2015년 6월 분 임금 23,179원 등 임금 합계 184,901 원 및 2014년 1 월말에 지급해야 할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426,028원, 2015년 1 월말에 지급해야 할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517,512원, 2015년 6 월말에 지급해야 할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등 연차 수당 합계 1,461,052원 등 금품 합계 1,645,95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87,506원을 당사자 간 지금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7.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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