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2.22 2012고단2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창고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캐쥬얼화 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피해자 아들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