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8. 20: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 둔 시가 19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09:11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헬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헬스장 안까지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 1켤레,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69,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498,000원 상당의 운동화 4켤레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차적조회 자료(L), 주민조회 자료 등(A)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분석사진
1. 용의자 탑승차량 특정 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