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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39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396』

1. 2015. 8. 26.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0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관출입문 밖 발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흰색 리복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8. 26.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0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편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책상 위에 있는 돼지 저금통 2개, 사각 저금통 1개에서 피해자 소유인 2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거실 옷걸이에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및 주황색 상의 2벌을, 현관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9. 2. 14: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14:2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2층 난간을 타고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반지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모조품 1쌍을, 화장대 서랍에서 시가 미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작은 방 옷장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노란색 티셔츠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471』 피고인은 주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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