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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5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0.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13: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와 피해자 I의 주거지인 J건물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1층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200,000원 상당의 부츠 2켤레, 시가 10,000원 상당의 공구함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3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냅킨 1박스 등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3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곳 2층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고구마 4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옻나무 약재 1봉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시가 30,000원 상당의 월드컵 운동화 1켤레 등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출소증명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별건 재판중인 사건 진행 경과 확인) 및 나의 사건검색결과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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