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절도로 인한 실형 7회, 벌금형 1회의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9. 04:19 경 서울 중구 C 빌딩 3, 4 층에 있는 ‘D 고시원 ’에 들어가, 4 층 주방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반소매 상의 1 장, 냉장고에 보관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김치 통 1개, 싱크대에 보관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냄비 1개, 3 층 입구 신발장에 보관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2017. 8. 21. 05:3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3 층 입구 신발장에 보관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퓨마 운동화 1켤레,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현장 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 추가 범행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