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13:3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유치원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곳 신발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흰색 여성용 샌들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8.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11:4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유치원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곳 신발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흰색 디아도라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8.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02:58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
당을 통과하여 현관문을 연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분홍색 뉴 발란스 운동화 1켤레,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노란색 미스 마운팅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5. 8.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15:00 경부터 2015. 8. 26. 20:00 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출입문 앞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흰색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5. 8.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02:25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
당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신발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장소에 잠복 중이 던 서울 양천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I, L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범행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인 C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