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23 2019가단2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6. 30.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0원 중 원고가 미상환되었다고 밝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