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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9 2017가합2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83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6. 2.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2., 이자 월 2%(매월 1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4. 9. 25.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1.,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앞선 대여금과 함께 총 대여금을 300,000,000원으로 하고, 위 2014. 12. 31.에 위 30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위 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30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71,1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기간 원금 지급이자 미지급이자 2014. 6.~2014. 9.(4개월) 200,000,000원 16,000,000원 - 2014. 10.~2015. 2.(5개월) 300,000,000원 30,000,000원 - 2015. 3.~2017. 2.(24개월) 300,000,000원 25,170,000원 118,830,000원 합계 71,170,000원 118,830,000원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및 미지급이자의 합계액 418,830,000원(= 300,000,000원 118,830,00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월 2% ×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대여금 채무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들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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