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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4가단4069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98,602원 및 그 중 15,798,602원에 대하여는 2014.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에 대한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4. 29.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0. 29.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11. 7. 21.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8. 21.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고, ③ 2011. 9. 26.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31.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판단 1) 차용금 채무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합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9. 26.자 차용금은 선이자 공제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의 일부가 원본에 충당된다). 한편 원고는 위 각 대여금 외에 2011. 4. 29. 100만 원, 2011. 7. 5. 210만 원, 2011. 8. 9. 500만 원, 2011. 10. 5. 220만 원, 2011. 4. 220만 원 합계 1,25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약정의 무효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시행되던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2011. 10. 25. 이후에는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나 개정법 하에서도 최고이자율에는 변동이 없다.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고 한다)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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