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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19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과 그 중,

가. 49,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28.부터 2014. 7. 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7. 27.「일금 49,000,000원, 변제기 2012. 10. 27., 이자 월 2.5%, 채무자 피고」로 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2) 또한 원고는 2012. 8. 29. 피고로부터「일금 10,000,000원, 변제기 2012. 10. 15., 이자 월 2.5%, 채무자 피고」로 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3) 이후 원고는 일자불상경 피고로부터「일금 10,000,000원, 이자 월 2%, 변제기 2013. 5. 15., 차용인 피고」로 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합계 69,000,000원과 그 중 ① 49,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0. 28.부터 2014. 7. 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정한 연 3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2016. 6. 8.까지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이 정한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0. 16.부터 2014. 7. 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3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2016. 6. 8.까지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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