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2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정육점 앞에 이르러 십자드라이버로 뒤쪽 출입문의 유리를 깨고 손으로 방범창을 뜯어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벽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패딩조끼 1벌, 시가 50,000원 상당의 츄리닝 하의 1벌,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이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