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헐적 기억상실, 충동조절장애, 심한 통증 및 우울증 등으로 다량의 진통제, 진정제, 정신분열병 치료제 등을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21. 01:4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배터리 100T 2개(시가 140,000원), 배터리 90T 2개(시가 140,000원)와 작업공구인 에어 임팩트 4개(시가 280,000원), 에어 깔깔이 2개(시가 150,000원) 및 시가 불상의 납덩어리 1개 등 시가 합계 7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감식의뢰, cctv 영상 분석 등에 대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유류품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의 대담성과 위험성이
큼. 다만, 피고인이 사무실 책상...